1986년 서울 지하철역에서 실종돼 30여 년간 생이별을 해야했던 부녀가 30년 만에 상봉의 기쁨을 누렸다.
지난 10일(수) 오전11시, 천안서북경찰서는 30여 년 전 헤어진 아버지와 딸 등 가족이 만나는 감격의 상봉 자리가 됐다.
당시 실종아동이었던 A(여·33)씨는 30여 년 전 서울의 한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별다른 기억이 없던 이씨는 새 호적을 취득한 뒤 성장하며 부모를 찾고 싶었으나 방법을 몰랐다가 유전자 등록제도를 알게 된 2013년, 천안서북경찰서를 방문해 유전자 채취를 의뢰했다.
실종아동의 아버지인 B(70)씨는 1986년 3살된 딸을 서울 지하철역 주변에서 잃어버린 뒤 찾지 못하다 역시 유전자 등록 제도를 알게 된 올해 2월경, 부여경찰서(서장 조규향)를 방문해 유전자를 등록했다.
알고보니 서울의 시설에서 생활하다 독립해 회사원이 된 딸은 천안에 직장을 잡고 살았고, 아버지 이씨는 딸 실종 당시 살았던 부여 집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부녀관계가 일치되는 자료를 확인, 대상자들이 감격의 상봉을 하게 했다.
유전자 등록제도는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실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이 신청 가능한 제도로 입 안쪽의 DNA를 채취,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송부한 뒤 일치자료를 확인해 가족을 찾아주고 있다.
30년 만에 감격의 상봉을 한 대상자들은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돼 너무 감사드린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상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실종자 가족들이 유전자 검사제도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정성치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