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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헤어진 부녀, 감격의 상봉

실종아동전문기관 유전자 분석 통해 만남 이뤄져

등록일 2016년08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986년 서울 지하철역에서 실종돼 30여 년간 생이별을 해야했던 부녀가 30년 만에 상봉의 기쁨을 누렸다.

지난 10일(수) 오전11시, 천안서북경찰서는 30여 년 전 헤어진 아버지와 딸 등 가족이 만나는 감격의 상봉 자리가 됐다.

당시 실종아동이었던 A(여·33)씨는 30여 년 전 서울의 한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별다른 기억이 없던 이씨는 새 호적을 취득한 뒤 성장하며 부모를 찾고 싶었으나 방법을 몰랐다가 유전자 등록제도를 알게 된 2013년, 천안서북경찰서를 방문해 유전자 채취를 의뢰했다.
실종아동의 아버지인 B(70)씨는 1986년 3살된 딸을 서울 지하철역 주변에서 잃어버린 뒤 찾지 못하다 역시 유전자 등록 제도를 알게 된 올해 2월경, 부여경찰서(서장 조규향)를 방문해 유전자를 등록했다.

알고보니 서울의 시설에서 생활하다 독립해 회사원이 된 딸은 천안에 직장을 잡고 살았고, 아버지 이씨는 딸 실종 당시 살았던 부여 집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부녀관계가 일치되는 자료를 확인, 대상자들이 감격의 상봉을 하게 했다.
유전자 등록제도는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실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이 신청 가능한 제도로 입 안쪽의 DNA를 채취,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송부한 뒤 일치자료를 확인해 가족을 찾아주고 있다.

30년 만에 감격의 상봉을 한 대상자들은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돼 너무 감사드린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상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실종자 가족들이 유전자 검사제도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정성치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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