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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점 단속구간’ 4곳은 어디?

계도 단속 강화, 범칙금 2만원 부과

등록일 2016년06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동남경찰서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4개 주요 지점에서 무단횡단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장권영)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무단횡단 다발지점을 대상으로, 보행자 무단횡단 및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단속구간은 천안동부역~온양지하차도, 충무로 사거리~충절오거리 방면, 구성동 삼거리초 앞 도로, 신부동 대한노인회 앞 도로로 총 4개 지점이다.
이 구간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 무단횡단 보행자가 많은 지점으로 선정했으며, 무단횡단 보행자 발견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 10조 2항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자 안전 횡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량운전자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위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6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을 부여받게 된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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