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만9342건에 1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 4400원에서 올해부터 1만1000원으로 인상된 것이 증가된 주요인이다. 시는 증가된 세수를 시민들의 복지증진 등 주민 참여예산으로 활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동지역 동일하게 1만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부과 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16일~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 이희연씨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며 “납부기한인 8월31일 이전에 납부해야 가산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 및 납기 내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