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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다 철회했는데 수리되면 어쩌죠?

충남시사 노동법 Q&A-934호(8월9일자)

등록일 2016년08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업무상 문제가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일신하는 차원에서 형식상 부서장과 부서원 전체가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이를 선별해 일부 인원만 사직서를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하려는 의중을 보이며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나요?

A. 
사직할 의도가 아니라 단지 형식상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의도로 제출한 사직서에 담긴 사직의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사업주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사직의사를 철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오면, 사업주 동의 없이는 더 이상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직서 수리 의사를 통보받기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과연 해고인지 사직인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업주에게 사직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무료 상담>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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