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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주민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체 ‘처벌’ 주장

세종고속道 북면파괴 논란/주민대책위, 국토부에 민간사업제안서 반려 요구 민원

등록일 2016년08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 북면주민대표들이 '서울세종고속도로(세종~안성) 민간제안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의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대기오염물질 예측치를 산출하면서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신태진 집행위원장.

천안 북면주민대표들이 '서울세종고속도로(세종~안성) 민간제안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의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모으고 부적절성을 알려오는데 주력했던 북면주민대책위가 2차 공청회 이후 한 차원 높은,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7월29일 천안박물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다산컨설턴트 측 전문가들은 북면주민대책위가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고,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타당함을 인정해 부실 의혹을 키웠다. 주민대책위는 ㈜다산컨설턴트의 ‘서울세종고속도로(세종~안성) 민간제안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반려와 처벌을 요청하는 한편, 사업을 재추진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1일(월) 밝혔다.

㈜다산컨설턴트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민간사업을 제안한 GS건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해왔다.

‘공청회에서 드러난 것만으로도 처벌 불가피’
 
주민대책위는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지적하고 ㈜다산컨설턴트와 GS가 시인한 사실만으로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청회가 끝나자 바로 평가대행업체 관리감독 기관인 환경부에 ㈜다산컨설턴트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 국토부에도 GS가 제출한 민간사업제안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신태진 집행위원장은 “평가대행업체가 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 부실과 거짓으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국가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민간사업을 제안한 GS건설에게 민간사업제안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대책위는 GS건설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공익성이 크게 훼손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증대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평가대행을 하는 자에게 거짓 또는 부실한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히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주민들, ‘환경영향평가서, 부실과 거짓으로 작성’ 주장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은 수신일반산업단지다. 수신일반산단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입지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사용됐다. 또 병천천을 길게 따라 형성된 고속도로 노선을 계획했으면서도, 법에 명시된 오염예측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단순히 병천상수원과 거리만 따져서 입지 타당성을 따진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신태진 집행위원장은 “대기오염물질 예측치를 산출하면서도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예측을 하다 보니 10만대가 다닌다는 고속도로 주변 대기질이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과 거의 같을 거라는 엉터리 결과가 평가서에 실려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환경 조사를 하면서 수십㎞ 떨어진 곳에서 같은 시간에 조사했다고 기록하거나 산악지대로 1.5㎞ 떨어진 두 곳을 바로 이어서 조사했다고 기록된 조사보고서도 발견됐다. 

주민들은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천안시 주민대표만 배제된 점 ▶사회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면서 청정구역이며 전원주택이 밀집하고 관광과 생태로 살아가는 북면 지역 경제에 대한 특성 등을 전혀 분석하지 않은 점 ▶법에 1:3000 내지 1:25000 지도를 제공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주민들에게 이러한 지도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 접근을 차단한 점 ▶각종 오염물질 배출의 기준이 되는 차량 이동량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점 ▶부실하고 잘못된 조망점 설정으로 북면의 아름다운 경관이 파괴되는 실태를 왜곡해 보여준 점 등을 지적하며 평가대행업체가 이렇게 부실과 거짓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으므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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