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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친구에게 차키 줬다가…

이들에게 고의 교통사고낸 택시기사는 특수손괴

등록일 2016년08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음주운전과 음주운전방조, 보복운전이 복합된 사건이 서북경찰에 적발됐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보상)는 서북구 두정동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홍씨(24)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홍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주며 음주운전을 하게 한 친구 이씨(24)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또 홍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가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 김씨(37)를 특수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7월21일 아침 6시경 천안시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상태로 이씨 소유의 투싼IX차량을 약 600m정도 운전했고, 이씨는 홍씨가 만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홍씨에게 자신 소유의 투싼IX 차량의 차키를 제공해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한편, 같은 시간대에 두정동 먹자골목 근처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김씨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홍씨가 경적을 수회 울리면서 시비를 건 것에 화가 나, 홍씨가 운전하는 투싼IX 차량을 약 500m정도 따라가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보복운전(특수재물손괴) 했다. 

이들의 범행은 택시기사인 김씨가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112 신고를 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김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싼IX 차량에 설치돼 있는 블랙박스에 김씨의 보복운전 과정이 그대로 녹화돼 있어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홍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싼IX 차량 소유자가 이씨라는 점에 주목했다. 사건발생 당시 이씨는 홍씨가 운전했던 차량에 동승했으며, 홍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보상 서북경찰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교통 법질서를 저해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천안시를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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