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직원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찍다 적발된 가해 직원이 '파면' 결정을 받았다. 충남 태안에 있는 모 서민금융기구는 27일 오전 11시 징계위원회(이사회)를 열고 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같은 회사 상사인 B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파면'과 '무기 정직'을 놓고 1시간30여 분 동안 격론 끝에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B씨는 이날 '징계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징계위원회 참석한 한 위원(이사)은 "회의에서 관리자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재발방지와 실추된 명예를 세우기 위한 특별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쯤 사무실 내에서 근무 도중 직장 직원인 A씨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CCTV에는 A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인 A씨는 "사실 가해 직원의 사과를 받고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가해 직원이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화가 난 것은 회사 임원들이었다"며 "한 임원의 경우 '서로 친동생처럼 잘 지내라'고 하면서 사건을 흐지부지 덮으려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 측의 대응에 화가 나 경찰 고소까지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산경찰서는 27일 오전, B씨의 핸드폰과 몰카 증거가 담긴 CCTV 영상을 압수한 데 이어 이날 오후 B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B씨는 물론 사측의 은폐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