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폐석면 광산에서 폐기물이 포함된 순환골재를 산지 복구용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의 은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청양군 강정리 산지복구 관련 특정 조사결과' 부적정 사례 7건을 적발하고 32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중징계 1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청양군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앞서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청양군의 사업자 봐주기와 충남도 해당 부서의 '짬짜미' 행태가 '커넥션'(유착)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특별 감사를 요청했었다.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청양군 해당과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폐기물이 포함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산지 복구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데도 이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충남도에 검토 요청했다.
충남도 또한 순환골재에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회신했다. 청양군은 이를 근거로 해당 업체에 순환골재와 토사를 사용해 산지를 복구하도록 승인했다.
청양군은 또 청양군농업기술센터의 토양시험 결과, "해당 순환토사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 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권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특히 청양군 관계자는 지난 2월과 5월 각각 산림청으로부터 "순환용 골재와 토사는 산지복구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충남도 관련 부서는 법제처가 이를 반려했는데도 이 같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공무원들이 업체 측의 이익을 위해, 폐기물이 포함된 순환골재를 사용해 복구하도록 편파행정, 은폐 행정을 한 것이다.
업체 측이 제시한 산지복구를 위한 설계서 상의 흙깍기와 파종 종자 등 수량도 사실과 달랐다. 설계내역서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컨테이너 등 건축물 등을 철거 또는 이전하는 계획이 빠져 있는데도 산지복구계획서를 승인했다.
또 업체 측은 산지 사용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산지복지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경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청양군은 이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이미 부과하기 전에 승인해 현시점에서 과태료 부과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청양군은 산지 복구 예치금액과 감리비를 실제보다 적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충남도와 청양군 해당 과장에게 각각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토석으로 성토해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적게 산정한 산지복구예치금과 감리비에 대해서는 3200여만 원을 추징해 예치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허가 부지 밖에 건설폐기물을 쌓아둔 것에는 심의를 유보했다.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업자 봐주기 행태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특별감사를 지속해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