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아산충무병원(이사장 이지혜)이 충남지역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됐다.
아산충무병원은 지난 13일부터 대전지방보훈청과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에 따른 협약을 체결, 보훈의료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훈의료 지정진료과목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를 포함한 16개 진료과를 진료받을 수 있으며, 보훈의료 대상자는 보훈진료카드를 지참해 진료를 접수하면 된다.
‘보훈의료 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