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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 법정구속

전직경찰·특전사 출신 노조파괴시도 ‘유혈사태’…징역 10월

등록일 2016년07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종노조파괴 혐의로 재판 중이던 박효상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에 대한 법정구속 10개월이 선고됐다.

2015년 6월17일 오후3시,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갑을오토텍 사업장에서는 무자비한 유혈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전직경찰, 특전사, 용역출신 등을 신규 채용해 제2노조(기업노조)를 설립한 사측에서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현장 조합원들에게 무참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날 폭력 사태로 수십명의 조합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20여 명이 구급차에 실려 나갔다. 제2노조 조합원들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거친 욕설과 함께 발길질과 주먹을 휘둘렀고, 미리 준비한 흉기는 물론 주변에 있던 집기와 부품들까지 닥치는 대로 폭행도구로 사용했다. 이날 폭력사태로 금속노조지회 조합원 상다수가 피를 흘리며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리고 1년 여 시간이 흐른 7월15일, 신종노조파괴 혐의로 재판 중이던 박효상 당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현 그룹 부회장)에 대한 법정구속이 선고됐다.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전직경찰과 특전사출신 노조파괴용병을 사전 모집해 노조파괴에 대한 교육을 시킨 뒤 현장에 신입사원으로 입사시킨 최고 책임자였다. 박 전 대표는 이들을 통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 폭력행사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회사의 명령으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수십명이 상해를 입은 바 있으며, 제2노조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혐의로 박효상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 노무부문장, 노조파괴용병 모집을 주도한 브로커, 노조파괴용병 수장으로 알려진 인물 등이 기소됐다.

박효상 전 대표이사의 재판을 앞두고 박 전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현수막이 눈에 띈다.

이들에 대한 재판과정을 통해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징역 10월, 나머지는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80시간 등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재판과정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사건 담당 검사는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검찰 구형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사용자들이 복수노조 등을 악용해 기존 노동조합을 파괴해 왔던 부당노동행위들에 철퇴를 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금속노조측은 천안검찰이 제2노조에 대한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금품 제공사실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도 불구하고, 기소사실에서 제외한 것은 작년 신종노조파괴 전반에 대한 판결이 이뤄지지 못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박종국 부지회장은 “눈물난다. 지난 해 그렇게 힘들게 신종노조파괴를 막았고 현재도 다시 시작된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노조파괴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재판부는 유성기업 사건 또한 담당하고 있다”며 “유성기업은 벌써 5년에 걸쳐 민주노조파괴가 자행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유성기업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도 힘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동변상련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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