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17일, 아산시의 한 태권도장에서는 자신이 지도하는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관장 A(34)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013년부터 10대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8월20일 구속했다. 당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바로 그 인면수심의 태권도 관장 A씨가 지난 2월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에서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보호감독 해야 할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인 추행과 간음을 저질렀다”며 “A씨와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반복성,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대전고법 항소심에서는 원심 8년보다 더 높은 13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련회에서 10대 관원들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 이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당시 15살인 여중생 B양의 부축을 받아 숙소로 돌아가서 성폭행하고, 술에 취해 누워 있는 또 다른 여학생을 성추행하다 함께 있던 학생들의 저지를 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여학생 5명에게 상습적으로 몹쓸 짓을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가운데는 자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