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 해 동안 아산시청 공직자 182명이 해외연수에 사용한 예산은 4억6000만원이다.
아산시는 2015년 한 해 동안 의회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50건의 국외출장이 있었다. 182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이다. 아산시 전체 공무원 1233명의 14%에 달하는 숫자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국외출장 평균은 전체 공무원의 8% 수준이었다. 그러나 작년에는 급격히 늘었다. 2015년 공직자 해외연수에 사용한 예산은 4억6000만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여전히 관광외유성 해외연수의 나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정을 스스로 바로잡지 않고 공직자의 능력개발이 아닌 관광성으로 낭비한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지난해에도 2014년 기준으로 6년간의 출장보고서를 분석해 아산시의회와 아산시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한 논평을 발표한바 있다.
아산시의회 약속 불이행, 충남 시·군의회 예산 환수해야
지난 해 7월 아산시의회는 아산시민연대의 정책제안서에 대해 국외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책연수가 되도록 계획부터 철저히 세울 것을 촉구했으나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 아산시민연대이 평가다.
2015년 아산시의회 의원 해외연수는 1건이었다. 연수지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였다. 연수는 말레이시아 펠탈링자야 시의회와 우호 협력 체결 논의 및 싱가포르 복지시설 방문이 주 목적이었다.
아산시민연대 최만정 대표는 “페탈링지야시 의회와의 만남은 우호 협력 체결방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만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고, 복지시설 벤치마킹은 기관방문과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이 전부였다”며 “이외 일정은 역사문화 탐방을 계획한 관광성 연수였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해외연수비용을 포함한 부담금 1100만원도 환수하고 이후에는 탈법적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문제는 아산시민연대를 포함한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장단은 미국, 사무국장단은 동유럽 5개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나 한 두 개의 기관단체 견학만 하고 모두 외유성 연수로 채워졌다고 분석했다.
견제장치 없이 서로 장려만하는 해외연수
2015년 아산시 공무원국외출장은 모두 서면심사로 통과했다. 해외연수 심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작년에도 있었지만 지적만으로 끝났다. 해외연수의 목적에 대한 중복성 여부, 인원의 적절성 여부, 경비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는 국외여행심사위가 있다. 또 국민권익위는 실국별 담합을 막기 위해 서면으로 처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산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있다.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해외연수에 나서는 것이다.
아산시민연대는 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시의회처럼 민간에 개방해야 제대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만정 대표는 “4명이상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해외연수가 많은 것도 시정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아산시기 풀어야할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거나 해외 모범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등이 필요할 경우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해외연수 공모사업을 시범적으로라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기획연수는 좋은 사례
한편 아산시민연대는 모든 해외 연수가 부실한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2015년 6월 자치행정국 공공시설과에서 다녀온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기획연수’는 녹색건축의 기준마련과 저변확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 꼽았다.
또 패시브 건축협회 전문가와 동행한 것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한계를 보강해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외유성 해외출장과 달리 처음부터 기획된 기획연수는 아산시 정책반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반면 격무로 기피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차원의 해외연수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들이 어떤 공적을 남겼고 어떤 격무였는지 명시해야 하며, 일부 자부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외출장보고서 1년 치 한 번에 처리
국외출장보고서는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제때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아산시는 아산시민연대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1년치를 한꺼번에 올렸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2015년 50건의 국외출장에 182명의 공무원이 다녀왔으며, 4억6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시장개척과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등 비즈니스 목적의 연수가 7건, 아산시 청소년 문화센터의 학생연수 2건을 제외한 30여 건은 계획과 목적에 상관없는 외유성 해외 연수로 분류했다. 그리고 30여 건의 연수 중 충청남도 관련 공무원과 함께하는 연수가 18건, 중앙부처 등과 함께하는 연수가 8건이 이었다.
아산시민연대 최만정 대표는 “세금을 눈먼 돈으로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해외연수 보내는 공무원 숫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충청남도나 중앙부처와 함께하는 연수의 문제점은 연수계획, 연수결과보고서 등 참가자의 소속 자치단체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기록하지 않는다”며 “정책연수 보다는 관광에 치중하고, 그것도 매년 개최하는 충남도와 중앙부처에 연계된 해외연수의 문제는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거 말했다.
이에 아산시는 “시민단체와 아산시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아산시민연대에서 제안한 내용을 수렴해 참고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