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6월22일 ‘아산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7개 아파트 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심사기준은 입주민 이해도나 참여정도, 고용유지·창출 및 여건개선 실적, 경비원 처우·인식개선 실적 등을 위주로 평가했다.
올해 신청한 아파트 대부분은 경비원의 사기진작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처우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지하에 있던 경비원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해 도배, 온돌마루시공, 냉·난방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또 기존 휴게실에 냉·난방 설비 등을 설치하고, 경비초소 안에 에어컨 및 전기판넬 설치,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 안내문 부착, 경비원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사원 표창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심사기준의 하나였던 입주민 이해도와 관련해 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인식개선 등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주민동의를 받은 아파트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선종 사회적경제과장은 “2015년 아파트 경비원의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경비원 해고 사태를 예방하고 지역사회가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여건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비원의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입주민 대상 경비원 처우 인식개선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