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반대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187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28일 황재만 의원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반대 성명서’를 대표 발의했고 본회의서 채택됐다.
황재만 의원은 “2016년 4월27일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간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행정자치부장관(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 결정하도록 함은 자치단체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산시의회는 18년간 지속되고 있는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간의 갈등과 관련해 지난 2015년 3월4일 제177회 임시회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자치단체 귀속결정 성명서’를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채택한 바 있다.
[전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반대 성명문
아산시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적극 반대하는 바이다.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조정을 임의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 근간과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지자체간 갈등만을 부추길 소지가 있음을 명백히 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간 경계변경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관할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하는 바이다. 그 동안에도 지자체간 관할경계 조정과 관련해 수많은 갈등이 있어 왔다.
지난해부터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가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격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으며, 아산시도 해당 분쟁지역과 관련하여 2015년 3월 4일 성명서 채택과 함께 사법부의 판단을 위해 준비 중이다.
국가 발전의 기초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의한 사회통합에 의하여만 하며, 특히 지방자치의 구성요건인 사람?지역?자치권 중 경계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접 자치단체의 화합과 협력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관할 구역 경계 조정 신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의 신속성을 보완한 행정구역 조정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주민들의 의사와 반한 일방적인 결정이 너무도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지자체간 행정구역 조정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지자체간 경계조정은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