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6월20일 아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을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P-CDM 사업으로 UN에 등록 했다고 밝혔다.
P-CDM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나의 정으로 일괄해 UN에 등록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는 체제다.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탄소를 배출 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약 2만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78억원(국비 55억원, 시비 23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부생물질인 하수슬러지를 분해해 생산되는 소화가스를 활용해 열병합 발전으로 에너지 자립율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 연료인 경유를 소화가스로 대체해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연간 약 284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P-CDM사업을 통해 21년간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은 것이다.
시는 P-CDM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대표적 기후변화 유발물질인 온실가스를 저감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타운과 연계하여 아산시의 친환경 이미지 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복기왕 시장은 “아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2단계사업을 통해 2300톤의 슬러지처리비용 감소 등으로 연간 약 3억500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P-CDM 사업이 UN에 등록됨에 따라 앞으로도 아산시가 국제적 이슈이자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