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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의원, “맞춤형 보육제도 반드시 철회해야”

아산시의회 제187회 정례회, “잘못된 보육제도와 싸우겠다”

등록일 2016년06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영애 의원은 전업주부 차별, 어린이집 경영악화,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맞춤형 보육ㅈ도는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애 의원은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강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제187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 6월28일 김영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맞춤형 보육제도 강제 시행으로 가정과 현장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엄마들과 보육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 흘려질 눈물이 없길 바란다”며 “학부모, 어린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위해 맞춤형 보육제도가 철회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싸울 것”이라며 강하게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영애 의원이 주장하는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의 첫 번째 이유로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을 꼽았다. 김 의원은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맞벌이 가정 등 종일반 대상으로 자동 통지되거나 별도로 종일반 이용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내지 않은 아이들은 ‘맞춤반’으로 분류된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미취업 주부들”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전업주부들의 다양한 수요를 평균치에 맞추도록 억제해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김영애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어린이집 경영 악화를 들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맞춤반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료 지원이 종일반의 80%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0살 기준으로, 종일반은 1인당 82만5000원, 맞춤반은 66만원씩만 지원을 받는다. 맞춤반 비율이 늘수록 어린이집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다. 또 실제 맞벌이 등의 이유로 종일반으로 자동 통지된 이들이 전체의 43%며, 지난 16일까지 종일반 신청 비율은 5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종일반 신청을 할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로 한 것도 종일반 신청이 저조한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선 어린이집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보육 종일반 자격에 임신증명서·한부모 가족 자기기술서 제출 등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동으로 종일반 통지서를 받은 부모 이외의 가구는 스스로 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 등 행정 공무원 충원 등의 어려움으로 가짜 증빙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이버대·방송대는 제외돼 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애 의원은 “맞춤형 보육제도는 학부모와 아동의 불편, 보육교사 임금삭감 및 보육환경 악화, 선의의 피해자 및 불법과 탈법 양산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보육의 질 하락과 교사의 처우 악화가 명백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애 의원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취업상태나 필요에 따라 보육시간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누고, 보육료 지원도 그에 맞게 차등화해 세분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재정 효율화란 명분아래 시행을 앞둔 맞춤형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현장에서 수없이 제기해 온 문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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