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조철기 의원은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철기 의원은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여론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은 ▷시장의 책무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조사방법은 전화면접, 전화자동응답(ARS), 인터넷 등 ▷질문지 작성방법, 조사결과의 공표,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