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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청년일자리창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등록일 2016년06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안장헌 의원.

안장헌 의원은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안장헌 의원은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아산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교육기관 활용 및 근로교육, 단체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해 안 의원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이 점차 늘어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청소년 노동은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식되거나 성희롱, 체불, 가산수당 미지급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있어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및 공신력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과 노동인권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행계획 및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실태조사 및 점검, 상담 및 권리구제,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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