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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를 아나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 후견제도, 관련 비용 지원

등록일 2016년06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제도’ 홍보에 나섰다.

공공후견제도는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4인가구 774만1000원)인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다.

또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장애·질병·노령·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산 관리대리, 의료행위동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 및 신분 결정 동의 지원 서비스가 있다.

이에 시는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지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견심판 청구절차에 소요되는 비용(1인당 최대 50만원)과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540-2776)으로 하면 된다.

유용일 경로장애인과장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주변에 제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있는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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