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근 의원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로 인한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제계획을 세워 2차 피해발생을 사전에 원천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12월29일, ‘해양화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해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산시의 가축사육 현황과 분뇨 배출량을 보면 육우는 594농가에서 1만7591두를 사육하는데 분뇨배출량은 일일 241톤이다. 젖소는 220농가에 9408두를 사육하며 배출량은 354톤이다. 돼지는 91농가에서 14만5153두에에서 740톤을 배출한다. 닭은 143농가에서 489마3384수를 사육하는데 하루 평균 1923톤의 축산분뇨를 배출하고 있다.
1단계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1·2기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국비 42억원, 도비 13억원, 시비 29억원을 지원해 2015년 5월20일 사용승인 처리된 시설이다. 이 시설로 23농가와 계약해 현재 13농가에서 돼지분뇨를 하루에 200톤을 처리하고 있다. 나머지 농가 퇴비는 자가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2단계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국비 180억원이 지원돼 지난 4월 착공, 아산시와 인근 시·군 70여 농가의 돈분과 음식물 부산물을 하루에 400톤씩 처리해 나오는 퇴비를 농가에 살포할 계획이다.
액비성분분석, 시료채취 의무화, 악취방지대책 마련해야
1·2단계사업 중 1·2기 사업의 건축허가면적을 비교하면 규모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보조금 정산내역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 1단계 사업추진에서 건축법위반행위가 발생해 준공검사 후에도 액비가 공공수역에 유출돼 2차례나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있었다.
유명근 의원은 “2단계 사업 추진에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한 사업추진을 강행 한 것은 아산시 행정공권력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4월 배방 세교, 갈매리 일원에서 발생한 액비살포로 인한 악취 및 작물 피해로 농가에서 액비나 퇴비살포를 거부해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 가동이 중단되면 국가공모사업에 어렵게 선정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고, 사업포기까지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액비생산과정에서의 공법과 공정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액비성분을 분석과 시료채취를 의무화 하는 방안과 악취감소 대책 등 매뉴얼을 구축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2단계사업은 인근 시·군 가축분뇨까지 반입해 처리할 계획인데, 수거운반과정에서 예상되는 악취와 파리·모기 등 해충의 증가에 따른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제계획을 세워 2차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