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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복 의원, “무허가축사를 양성화 시키자”

등록일 2016년06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심상복 의원은 “무허가축사를 양성화 시키자”고 주장했다.

심상복 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를 2018년 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축산농가는 가축사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한다. 또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려는 농가는 불법건축물을 자진 신고해 이행 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축분뇨처리 설치신고, 축산업등록, 허가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절차를 축산농가들 스스로 하기에는 시간과 경비 등에 부담이 있어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영주시는 가축분뇨관리 선진화와 축사민원 등 원스톱 서비스제공을 위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 T/F팀을 운영하고, 영세축산농가를 위해 지역 설계사무소 협조로 토목, 건축 설계비 30%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아산시도 2018년 3월24일까지가 현실적으로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영세한 축산농가를 위해 한시적으로 관련부서 축수산과, 허가담당관, 건축과, 환경보존과 등이 T/F팀을 운영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지원, 납부금 감면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목건축협회의 협조를 얻어 설계비 감면 등 다양한 노력을 하자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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