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열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아산시 인구는 31만5000여 명이며, 이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만6755명으로 총인구 대비 8.5%다. 2004년 3만4267명 이던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며, 농업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또 농업인 2만6755명 중 벼농사 재배 농업인은 2만3266명으로 87%에 해당한다. 2015년 공공비축미 정부수매 실적은 743 농가가 참여해 벼 총생산량 9만468톤 중 6.5%인 5934톤의 수매실적을 보였다.
성 의원이 주장하는 ‘농업인 월급제’는 한 달 단위로 받는 급료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가을철 수확기에 목돈을 받는 농민들은 연봉을 받는 개념인데 자녀 학비와 생활비, 비료, 농약 등 농자재까지 구입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농업인 월급제’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가을걷이 뒤에 수매대금을 선급금형식으로 벼(수도작)재배 농업인들에게 몇 달에 걸쳐서 나눠 지급하자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벼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대금을 월급으로 매달 나눠주는 농업인 월급제가 처음 도입돼 호응을 얻어, 지금은 전국 8개 자치단체가 도입해 운영 중이다. 주된 내용은 가을에 출하할 벼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30만∼200만원까지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 의원은 지역농협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자치단체가 4∼7%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농업인들은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계획적인 지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