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충남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생활임금을 ‘시급7235원(일급 5만7880원)’으로 확정했다.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충남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생활임금을 ‘시급7235원(일급 5만788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7월1일부터 아산시 직고용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의 120%(7236원)수준으로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151만2115원이다. 생활임금은 기본급에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산입수당만이 포함된다.
아산시는 2016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4월8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4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적용시기, 적용대상, 포함 임금항목, 산정방식, 생활임금액을 심의확정하고, 5월30일 2016년 생활임금액을 고시했다.
아산시 생활임금 결정의 특징은 심의위원회에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폭넓은 위원들이 참여해 지속적인 회의 끝에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산정방식은 아산시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 기준을 적용해 아산시 특성이 반영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아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조경배 부위원장(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유럽연합(EU)은 60%를 권고하고 있다”며 “생활임금액은 절대적인 금액뿐만 아니라 생활임금 산입임금의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산시는 기본급에 최저임금 산입 수당만을 적용해 ‘아산시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5.34% 수준’을 생활임금으로 결정했다”며 “아산시의 생활임금결정은 노동복지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유선종 사회적경제과장은 “충남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생활임금제도인 만큼 부담이 크고 시행착오도 각오하고 있다”며 “생활임금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최종 목표는 민간영역에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일단 아산시 직고용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만 적용하지만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단계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