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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불법 성매매 검거

등록일 2016년05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지난 24일 오후 10시30분, 충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합동으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 A씨(남·48)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업주 A씨는 5월14일부터 최근까지 아산시내의 한 상가건물 3층에 샤워장이 있는 밀실 등 룸 3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차렸다. A씨는 이 업소에서 카운터 직원, 성매매 종업원 등 2명을 고용해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소에는 출입구 등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조종탁 아산서 생활질서계장은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신변종업소 등 불법 성매매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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