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 최근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지도감독 세부지침’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세부지침은 충청남도에서 제정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을 보완한 것으로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감독규정을 보완해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 안전책임자 지정 운영, 안전교육 규정 명문화, 유형별 안전관리 방안 마련, 작업장 관리요원 십장제도 운영 등이 있다.
시는 이번 세부지침 제정으로 사업담당 부서장을 안전책임자로 지정하고, 사업담당 공무원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것을 명문화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확고히 했다. 또 공공근로 총괄부서의 산업안전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별 자체 안전교육을 매월 2시간 이상 실시할 것을 규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했다.
또 감독공무원 전담배치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해 4인 이상 사업장은 작업장 관리요원 십장을 지정·운영해 인력관리 등에 대해 사업현장을 보좌할 수 있게 했다. 시는 관리요원 지정제도가 정착되면 근로자와 감독자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사업장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과 이민희씨는 “이번 공공근로사업 지도감독 세부지침 제정을 통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와 사업장 지도감독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강화된 사업장 지도감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