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22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기간이 1년 남았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내하도록 하는는 등 대상자가 기한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해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다.
김성호 토지관리과장은 “특례법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소유권 행사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540-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