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1년 남았다

등록일 2016년05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12년 5월22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기간이 1년 남았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내하도록 하는는 등 대상자가 기한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해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다.

김성호 토지관리과장은 “특례법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소유권 행사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540-2935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