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해 아산시민연대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시정간담회 수준을 뛰어넘어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 현안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명확히 짚어내고 해결 의지를 끌어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5월9일부터 18일까지 열렸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19일 아산시의회의 시정질문에 대해 혹평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먼저 조례 제개정, 시정 질문, 추가경정 예산을 다룬 이번 임시회는 어느 회기에 비해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반면 효율적인 시정감시, 의정활동을 위해 여러 면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회원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부실한 조례 제정 심의
100억원 가량의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업체 지원의 관리 감독 근거를 마련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다. 버스업체는 적자 타령으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현금수입 누락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해 대표들이 구속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산시는 명확한 규정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 왔기에, 비록 제정 시기가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조례 제정 과정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이 조례는 이미 지난 2월에 한 차례 무산됐다. 발의한 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더구나 입법예고안에 대해 접수된 시민의 의견(위원회 구성, 재정지원 조건, 노선환수, 회계감사 공개 등)도 함께 다루면서 다음 회기로 미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발의한 의원 원안으로 통과됐다. 시간만 끌었을 뿐, 의원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과 접수된 시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회기 동안만이라도 집중적인 의견조율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원안 통과한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된, 잘못된 관행의 대표적 표본이다.
덧붙여 지난 추경에서 재정지원의 조건이었던 버스업체 현금수입 감시가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에도 의회나 집행부나 방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감사하다” “부탁한다” 예의성 멘트 남발
일 년에 두 번 정도 하는 시정 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요한 의정활동이며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드러내는 장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3일에 걸쳐 진행된 시정 질문은 매우 다양하고, 지역구에서 시민과 함께 생활하는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집행부에게 직접 공개적으로 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해와 공유 정도에 그치는 시정간담회 수준을 뛰어넘어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 현안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명확히 짚어내고 해결 의지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보였다.
특히 액비살포에 따른 농가피해 문제는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장으로부터 직접 피해 대책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전반의 진척 정도에 대해 답변을 들었어야 할 사항이었다.
가칭 모산중학교 신설, 신리초 이전, 아산초 신설 등과 관련된 사항에서 발생되는 문제, 교육청과 협의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또한 시정 최고책임자의 의지를 분명히 끌어냈어야 했다.
시장에게 직접 질문한, 형편없는 아산시 공무원 청렴도 관련한 부분은 오히려 집행부에게 변명의 기회만을 준 정도였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들어주실 거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등의 예의성 멘트가 너무 많은 부분도 거슬렸다.
시민들은 시정 질문이 의원별 민원 전달 수준을 뛰어넘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송곳 같은 면도 함께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복되는 시정 질문이 너무 많은 점이다. 비슷한 질문은 시장답변이 필요한 것 이외에는 실국별로 모아서 집중해야 효율적이고, 30여 명이 넘는 고위 공무원이 하루 종일 의회에 배석하는 행정공백을 최소화시킬 것이다.
추경예산 나쁜선례 우려된다
이번 추경 중에서 득산동 축사악취 환경개선사업 관련 반영한 예산은 개인재산 철거비용을 시 재정으로 집행하는 부분이다. 향후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울러 집행부가 추경안을 다루는 의회 상임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의회 운영에 혼선을 준 부분은 그만큼 집행에 미숙함을 드러낸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