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법원, ‘한마음고 교사 징계 취소’ 판결

학교재단 아닌 교사들의 손 들어준 법원

등록일 2016년05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학교측을 비판해 온 교사들에게 내려진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지난 4일(수), 천안 동면 장송리에 위치한 한마음고등학교 재직 중, 해임된 교사 3명과 정직3개월 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조차 아주 경미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징계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해당 교사들은 징계를 받은 지 30개월이 넘어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됐다.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을 비판해온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한마음교육문화재단(한마음고재단)과 소청심사위원회를 비판해 온 전교조는 곧바로 환영 성명을 내놨다.
이번 판결이 10여 년간 파행과 갈등을 빚어 온 한마음고등학교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교조, ‘보복징계 인정된 것’ 주장

전교조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소청심사위원회와 한마음고재단의 징계처분 결정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판단한 것’이라며 ‘재단이 해당교사들을 오로지 학교 밖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불순한 목적에 따라 징계처분 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한마음고등학교는 2003년 개교 이후 설립자인 교장의 교비 횡령·유용 등을 비롯해 파행적인 학교운영과 부패·비리로 많은 질타를 받아왔고,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도 충남교육청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전교조 조합원이던 6명의 교사들은 학교 측을 비판했고, 재단은 2014년 1월과 2월에 이들에 대해 징계처분(파면 3명, 해임 2명, 감봉 1명)을 내렸다. 

2014년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징계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한마음고재단은 징계처분을 강행했다. 이후 소청심사위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단측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면서도 2014년 12월11일자로 해임 3명, 정직 1명을 결정해 통보했다.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4명의 교사들에게 해임·정직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전교조세종충남지부는 재단측의 과도한 징계와 오락가락하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 직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임시 이사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진희 기자>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