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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범, 차량 ‘압수’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 시행 후 충남 첫 번째 사례

등록일 2016년05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압수된 가해차량.

천안서북서(서장 이문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7일(토) 새벽 3시4분경 쌍용동 소재 현대악기사 앞 횡단보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양모(50)씨를 치어 사망케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피의자 김모(33)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2007년 5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의자 소유의 사고차량을 압수조치했다.
이는 지난 4월25일 경찰과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하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서 몰수 요건(형법 제48조)을 검토해 차량을 압수 조치하고 검찰은 몰수를 구형하게 된다. 

이문국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아직까지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죄의식이 미약하고,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다”며 “검·경이 공동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사회적 인식의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서북서는 관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새벽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음주운전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공동정범으로 적극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이진희 기자>

사고당시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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