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5일(일)은 제35회 스승의 날이었다. 스승의 날은 교사에 대한 존경과 수고로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정부와 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맞아 매년 학교의 추천을 받아 스승의 날 유공교원을 표창해왔다.
하지만 올해 스승의 날 기념 표창에서는 세종교육청 및 충남교육청이 추천한 교사 중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세종 2명, 충남 22명 등 총 24명의 교사가 장관과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표창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금)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치졸한 행태’라며 교육당국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정부 포상업무지침상 징계의결 요구 중인 대상을 제외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충남도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의 제외 대상자의 경우 한국사 국정화반대 선언과 관련해 감사과에서 단 한 명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대상이 아니다.
전교조는 ‘징계의결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번 스승의 날 포상에서 관련 교사들을 제외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사는 단순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교사들의 반대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맞서 이를 막고자하는 실천적 교육자로서 당연한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오직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교사를 길들이려는 의도로 스승의 날 표창에서 국정화 반대교사만 골라서 제외하는 비교육적 반법률적인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교육부의 비열한 행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전교조 차원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