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5월 둘째주 천안 경광등

등록일 2016년05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뺑소니 도주차량 신고자, 감사장 및 보상금 받아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문국)는 지난 2일(월), 뺑소니 사망사고 도주차량을 제보한 K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K씨는 지난 4월25일 새벽 1시40분경 쌍용동 컨벤션센터 앞 도로를 횡단하던 김모씨(46)를 치고 그대로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차량을 신방동 근처에서 발견해 경찰에 제보한 바 있다.
이문국 천안서북경찰서장은 “K씨는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는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수사를 조기에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창구 여직원의 제보로 인터넷사기범 검거

천안동남경찰서(총경 장권영)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약 4개월간 총 44회에 걸쳐 1400여 만원을 챙겨 온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피의자가 가출 이후 도피 생활을 하는 바람에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협조 의뢰했었다.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H은행 창구의 여직원은 피의자가 현금을 인출하려던 순간 범행 계좌임을 확인하고 시간을 지체하며 은밀히 경찰에 신고해 약 3분 만에 검거될 수 있게 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저렴한 물건은 의심해야 하고, 인터넷 상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개인간 직거래는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경찰청사이버캅’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5월말까지’

경찰이 테러·강력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월2일부터 31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6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엽총·공기총·권총·타정총·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실탄 등 총포류와 폭약 등 화약류다.
자진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된다. 신고된 무기류에 대해서는 법령상 소지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지가 허가되며 그외에는 전량 폐기된다.
불법무기를 자진신고 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진희 기자>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