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봉파출소 김영림 순경
정부에서 발표한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 폭력만이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친 행동들이 가정폭력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체적 학대(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손상을 가하는 행위, 목을 조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② 정서적 학대(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폭언하기, 물건파손, 때리게 만들었다며 폭력 정당화하기 등)
③ 고립(상대방을 고립 시키고 의심하는 행위, 어디에 있는지 장소 추적하기, 모든 결정권 박탈하기, 하인처럼 취급하기 등)
④ 협박(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칼이나 흉기로 위협, 눈빛·행동·제스처로 협박, 물건파괴 애완동물 학대, 무기 전시 등)
⑤ 자녀이용(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배우자를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등)
⑥ 배우자 비난(배우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⑦ 경제적 학대(직업을 가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처분하기, 생활비 지출을 보고 요구하기 등)
⑧ 원치 않는 성관계(일방적인 성관계 요구하기,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 강요하기 등)
⑨ 방임(무관심, 위험 상황에서 방치하기, 냉담한 태도 등)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정폭력, 오늘도 무심결에 한 행동과 말로 우리가정이 멍들 수 있습니다.
‘설마 이런 것도 가정폭력이겠어?’ 라고 의구심을 갖기 전, 존중하는 행동과 따뜻한 말로 몸과 마음으로 안아주세요.
행복한 가정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