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1년치 퇴직금 200만원의 지급을 몇 개월째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지 않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이라는 게 생겼다던데, 받을 수 있을까요?
A.
약 27만 명, 1조2000여 억원. 우리나라에서 매년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수와 체불규모입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도산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1998년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해 기업도산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임금 및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했는데,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도산하지 않은 기업에서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자, 국회가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2015년 7월1일부터는 기업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모든 노동자에게 정부가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가로 시행했는데, 지급규모가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으로 소액이라서 이를 ‘소액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소액체당금은 (1)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됐고, (2)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3)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노동자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받아 법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