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월급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퇴근이후와 쉬는 날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취업규칙상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A.
회사가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을 두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중취업한 직원이 해고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회사는 근무시간에 한해 직원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중취업으로 인해 직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동종업계의 경쟁업체로 이중취업을 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생활상 어려움 때문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동종업계의 경쟁업체가 아닌 곳에서 겸업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3개월 이내에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복직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