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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 안 된다”

18일, 아산시의회 새누리·더민주 만장일치 결의

등록일 2016년05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가 18일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 방안을 전면 철회하라”며 정당을 초월한 만장일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 방안을 전면 철회하라”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가 18일(수) 새누리당 6명, 더불어민주당 8명 등 14명 전원이 정당을 초월한 만장일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에 대해 지방자치의 역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결의문은 정부가 4월22일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전환과 함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을 논의한 내용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결의문은 “정부는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전환 이라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초강수를 두고 있다”며 “이는 결국 시·군·구의 분열과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지배와 통제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규정했다.

또 “지금까지 지방자치 도입 20년 동안 지방 사무는 늘고 국가사무는 줄었지만, 국가와 지방간 세입구조 비율은 80대20으로 20년 전과 전혀 변화가 없다”며 “재정적으로 중앙에 예속되고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돼 자치단체의 근간마저 위협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안장헌 의원은 “아산시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도로와 부지개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왔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 교통체증, 도로 파손 등 사회적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과 재원의 필요성, 재원확보 노력 등 제반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 재정균형이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는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방자치를 갈구하는 아산시와 아산시민에게 상처를 주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아산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아산시의원 일동은 지방재정 개혁에 대한 32만 아산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원 구조를 개선해 지방자치의 자립적 세입구조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라”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안장헌 의원은 “지자체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방자치를 갈구하는 아산시와 아산시민에게 상처를 주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아산시 세수 감소 연간 343억원

이에 앞서 복기왕 아산시장은 이미 지난 11일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정책에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낸바 있다.

이날 복기왕 시장은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은 아산시뿐만 아니라 어려운 구조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려는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당장 하향평준화 정책을 중단하고 상생의 길을 찾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시장은 이어 “상대적으로 형편이 더 나은 도시의 기득권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재원자립이 높아 자치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의 경쟁력을 살려 주면서 세수가 낮은 도시의 여건을 끌어올려 주는 것이 발전적인 미래로 가는 상향평준화 정책”이라며 “지방세 비율을 상향시켜 주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하면 충남 15개 시·군 중 아산시 311억원, 천안 177억원, 당진 86억원, 서산 5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반면 나머지 11개 시·군은 감소한 4개 시군의 세수를 분할배정 받는 구조로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아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가 도세로 전환되고, 도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변경되면 약 343억원(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311억원 감소, 도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32억원 감소)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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