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차익을 남기고 불법전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최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했다. 수사대상자는 2천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 확인결과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입주한 공무원이 6198명 뿐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계약을 포기한 공무원을 빼더라도 2천명 안팎의 인원이 분양권을 불법전매 했다고 보고 있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