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자영업자 등이 폐업할때 시청이나 세무서에 한 번의 신고(통합 폐업신고서에 의한) 만으로도 가능한 폐업신고 간소화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행정서비스는 그 동안 폐업에 시청(인·허가 관청)과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해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다.
대상 업종은 49개(행정자치부 고시) 업종으로 식품관련영업, 의료기기업, 소독업, 공중위생영업, 국내직업소개사업,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 동물판매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동물병원, 비료생산업, 관광사업, 도서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체육시설업, 게임제작관련업,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기부식품사업자, 약국, 의약품관매업, 장사시설업, 계량기사업자업, 석탄가공업, 건강기능식품영업, 축산물영업, 가정폭력 상담소,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상담소,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 등 관련업, 수산질병관리원, 낚시어선업, 허가어업관련업, 옥외광고업, 행정사업무 등이 있다.
49개 업종은 지난 3월31일 예규에 따라 34종에서 확대된 것으로 시청에서 폐업신고를 하는 업종에 한해 추진하고 있다. 폐업신고 전 선행절차가 필요한 사업이나 도시가스사업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과 도지사가 조례로 시에 위임한 업종은 제외된다.
접수기관에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 간 자료전송으로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체계다.
문의: 540-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