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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아산시장 정부재정계획에 강한 반발

아산시 연간 343억원 세수감소…“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졸속정책”

등록일 2016년05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4월22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계획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복기왕 아산시장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4월22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계획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 문제는 관련 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겠다.”

복기왕 아산시장이 작정한 듯 정부정책에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1일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성순 의원은 “민선 시장으로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 등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물었다.   

이에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방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라며 “올해로 21년째 지방자치를 실시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 시장은 이어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은 아산시뿐만 아니라 어려운 구조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려는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당장 하향평준화 정책을 중단하고 상생의 길을 찾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하면 충남 15개 시·군 중 아산시 311억원, 천안 177억원, 당진 86억원, 서산 5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반면 나머지 11개 시·군은 감소한 4개 시군의 세수를 분할배정 받는 구조로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기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아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가 도세로 전환되고, 도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변경되면 약 343억원(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311억원 감소, 도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32억원 감소)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다음은 복기왕 시장의 지방자치에 대한 입장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지방자치 20년,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정착하고 있다고 보는가.

-지방자치는 학문적으로 보면, ‘지방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개별법을 통해 통제하고 있고, 자치단체 사무라도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지역마다 여건과 환경이 달라도 자치단체 조례가 대부분 비슷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자치입법권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입구조가 국세와 지방세가 80대20으로 돼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분배를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길들이고 있다. 지방정부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늘 중앙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치열한 국비확보 경쟁에 내몰려 행정력을 낭비하고, 자주재정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자치조직권 역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지자체별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역지자체의 부단체장과 기획실장도 국가직으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 없이 많은 수의 국가직이 광역단체의 주요 보직을 점유하고 있다.

최근 예를 들면 2015년 8월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추진방안 의결 및 정비지침’에 따라 아산시가 그동안 만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2만원씩 지급하던 장수수당도 올해 7월에 폐지될 예정이다.

2016년 4월22일 열렸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아산시의 경우 34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를 하부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박성순 의원은 민선 시장으로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 등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물었다.

▶법인 지방소득세 도세전환정책은 충남 15개 시군 중 4곳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11개 시군이 혜택을 입는다. 그렇다면 11개 시군은 아산시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청양군이나 부여군처럼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계속 가난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그 대안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원 구조를 8대2에서 지방세 비율을 늘려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방안이 있다. 지방세 비율을 10%만 인상시켜도 나머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막대한 추가세수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균형재정을 위한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충남의 아산·천안·당진·서산, 경기도의 수원·용인·성남·고양 등 상대적으로 형편이 더 나은 도시의 기득권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재원자립이 높아 자치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의 경쟁력을 살려 주면서 세수가 낮은 도시의 여건을 끌어올려 주는 상향평준화 정책이 발전적인 미래로 가는 정책이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8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월 지급받던 ‘장수수당’을 폐지하면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계속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장수수당’을 폐지하지 않으면 예산상 불이익과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걱정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놀랍다.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늬만 지방자치이고 중앙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방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동안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충남 시장·군수를 비롯해 전국 시장·군수들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분권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앞으로도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분권협의회에 가입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생각이다.

또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하려는 것은 지방과 지방을 분열시키는 정책이다. 충남 15개 시군 중 4곳은 세수가 감소하고, 나머지 시군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법인지방소득세 문제는 관련되는 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개선을 요구하겠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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