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 소비촉진 등을 이유로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회사규정상 법정휴일만 쉴 수 있는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라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5월6일에도 출근하라고 합니다. 휴일근무수당도 없다고 하고요. 정말 그런가요?
A.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관공서에 다니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쉴 권리가 있는 날입니다. 현재 법정공휴일은 일요일(주휴일), 국경일(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명절(신정,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기념일(어린이날·현충일), 탄신일(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선거일(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휴일입니다. 이 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쉴 권리가 있는 날입니다. 현재 법정휴일은 주휴일(매주 1회 이상)과 노동절(5월1일)뿐입니다. 공휴일에 쉬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공휴일”이 약정휴일로 지정돼 있어야 합니다. 약정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임시공휴일인 5월6일에 출근해야 하고 ,출근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관공서에 다니는 노동자(공무원)’와 ‘일반노동자’ 사이에 법률상 휴일에 관한 권리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불평등 해소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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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