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기소된 조강석(47) 천안시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조 의원은 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2년간 특정 업자에게 7억1900여원 상당의 CCTV 설치 사업 47건을 알선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3일 형사 1단독(부장판사 임지웅)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의원이 천안시 관내 읍·면·동 등에서 발주하는 CCTV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의원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알선을 부탁한 업자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9551만 8940원이 선고됐다. 충남 계룡시에서는 시의원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일감을 몰아준 공무원들이 충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계룡시 일부 부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계룡시의원 A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회의자료 인쇄를 맡기는 등 모두 65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으로는 모두 4496만7000원 상당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이나 그 직계 존속·비속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룡시는 또 지난해 5월 자연부락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 제품을 설계에 반영, 1억6900만원 상당의 영상감시장치 등을 구입했다. 관련 규정에는 특정 업체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려면 비슷한 제품을 비교 검토하지만 이같은 과정을 생략했다. 충남도 감사위는 공무원 3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