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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충남버스조합 이준일 이사장, 2심에서도 실형

징역 3년 및 추징 명령 13억 3900만원

등록일 2016년04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자 버스회사 대표인 이모(62)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추징 명령 13억 39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4년형과 13억 39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이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내버스회사의 수익금 일부를 개인 계좌 빼돌려 총 1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사 손실금을 부풀린 허위 서류를 충남도에 제출해 5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기도 했다.

한편 같은 조합 간부 김모(43)씨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98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4월에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충남도 공무원도 항소가 기각됐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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