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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5월30일’ 까지

등록일 2016년04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개별주택 2만267호와 공동주택 8만2981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4월29일 결정·공시하고 4월29일~5월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 및 열람과 의견제출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결정된 가격이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해 아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조정된 가격은 6월30일에 조정공시 한다.(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소관)

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방법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접속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제출하거나, 한국감정원 천안지점 FAX(561-4421)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www.asan.go.kr)접속해 열람하거나, 아산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세정과 방인숙씨는 “주택공시가격(단독 및 공동)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540-2026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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