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계약직노동자인데 계약만료 1개월을 앞두고 회사가 취업규칙상 만 60세가 정년이라며 정년퇴직 처리를 했습니다. 1개월만 더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계약직이라서 법적으로 해도 소용없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A.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정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설령 몰랐다 해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정년이 되면 퇴직한다는 단서규정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조건의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취업규칙상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보통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지면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기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노동자는 이미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설령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져도 원직에 복직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함께 제기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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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