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12일부터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인감 등록업무를 동주민센터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지역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의 인감등록과 변경업무를 시청 민원실에서 처리했으나, 지난 1월22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사무의 권한이 읍·면·동장에게 위임됐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외국인 인감등록업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아산시는 인감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인감대장 대사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동주민센터로 이관을 마쳤다.
민원봉사과 김국태씨는 “그동안 외국인 인감업무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시청 민원실에서 처리해 불편했는데, 이제부터 번거로움이 해결돼 외국인 인감등록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 바뀐 외국인 인감등록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기존대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