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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대폭 개정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건폐율 완화 등 건축규제 완화

등록일 2016년04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건폐율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건폐율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시에 난개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면 대기·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비공해성 공장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에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을 현행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의 건폐율 완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4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조례로 30% 이하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 가공·포장·판매 수요가 증가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현재 건폐율을 최대 20%까지만 인정하여 증축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은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아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이하에서 50%이하로 완화되도록 반영했다.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

학교부지 외에 건설되는 연합기숙사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내 용적률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완화 반영했다.

일반주거지역 내 빵?떡 공장 설치 허용

현재 일반주거지역에는 두부 제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소에 대해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것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1000㎡ 미만의 빵 및 떡(제과포함)공장 중 오염물질 배출제한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공장의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이를 조례로 반영했다.

야영장 행위제한 기준 반영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야영장 시설의 행위제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반영했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법령에서는 공동위원회의 구성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했다.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규칙심의회 및 의회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4월25일까지 아산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540-2467, Fax 540-2434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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