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앞 다퉈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발표하던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얼마 전 생활임금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뭐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최저임금제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 대안으로 생활임금제도가 등장했습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미국·영국 등 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3년 부천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돼 2015년 12월 충청남도와 아산시, 당진시에서도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돼 올해 그 첫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약 1만원)의 60%로 그 수준이 낮고 그나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약 200만명이나 될 정도로 사각지대가 넓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단속과 감독이 취약하고 솜방망이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달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됩니다. 충청남도와 아산시, 당진시에서도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OECD 회원국 평균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생활임금제도 시행은 그 의미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앞 다퉈 최저임금 인상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선거가 끝난 뒤 6월에 발표될 내년도 최저임금이 과연 얼마로 고시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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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