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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협박해 금품수수한 인터넷 기자 실형

등록일 2016년04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전지법 형사 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폐기물 매립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 하순 골재채취업을 하는 B씨가 세종시 금남면 등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취재한 뒤 "보도하면 원상복구 해야 한다"며 겁을 줘 B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1월에는 충북 청주소재에서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업주를 겁준 뒤 기사 삭제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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