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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전 주지 등 공사 부담금 업체에 떠넘겨

검찰, 2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 기소

등록일 2016년04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계종 산하 마곡사 전 주지가 수십억원대 국가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공사부담금을 업체에 떠넘겨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6일 국가보조금 사업인 '마곡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사찰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시공업체에 떠넘긴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곡사 전 주지 A(61)씨와 전 종무실장 B(4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전 부주지 C(60)씨와 D시공업체 대표(54)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곡사는 일반인이 사찰에 머물면서 예불·참선·공양·다도 등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사업을 기획했다. 이 사업은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문화재 사업이다.

마곡사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사대금 10%(3억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받은 국가보조금 30억원으로 국가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당시 주지인 A씨는 자부담금 3억원을 공사업체에 대납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는 업체는 탈락시키고 이를 수락한 업체는 시공사로 선정했다. 3억원을 대납한 업체는 대납 공사대금을 보전받기 위해 인건비를 허위·과대로 계산하는 등으로 부풀렸다.

충남지역언론연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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