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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입법안 완성도 높인다

4월15일, 제185회 임시회부터 합동검토제 전면 시행

등록일 2016년04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전문위원과 주무관이 설명하고 있다.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조례안을 합동검토하고 있다.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오는 4월15일~21일까지 실시하는 제185회 임시회 의원발의 입법안 8건에 대해 합동검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동검토제는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해 집행부 소관부서와 사전에 시책 추진방향과 일치여부, 집행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 등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의원발의 입법안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3월24일 집행부와 협의를 거친 조정안을 해당 의원과 조율한 후 4월4일 최종 접수했다.

집행부에서 마련하는 입법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조례안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원발의 입법안은 전문위원 검토나 집행부 소관부서 의견수렴 이외에는 별도로 검증절차가 없는 실정이었다.

운영방법은 의원이 검토의뢰한 의원발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해 의회사무국 담당자와 전문위원이 집행부의 의회법무팀, 규제개혁팀, 소관부서 팀과 합동으로 검토해 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과 조율한 후 의안을 접수하는 방식이다.

운영절차는 집회일 30일전 의회사무국은 발의 의원의 입법안 초안을 집행부에 합동검토를 의뢰해 일정을 통보한다. 이에 집행부는 부서별로 검토한 후 의견서를 의회사무국에 송부한다. 집회 20일전 의회사무국과 집행부는 각 상임위별로 합동검토를 실시한 후 집회 15일전 의회사무국은 최종 검토 안을 발의해 의원에게 송부하고 조정한다. 집회 10일전 의회사무국은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접수받는 절차를 거친다.

유기준 의장은 “합동검토제는 조례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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