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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충남시사 노동법Q&A-916호(4월5일자)

등록일 2016년04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형사상 유죄판결(집행유예)을 받았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당연퇴직사유로 돼 있는데, 회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당연퇴직처리를 할 수 있나요?

A.
통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당연퇴직사유로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당연퇴직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유죄판결로 인한 당연퇴직은 그 법적 성질이 ‘퇴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충족돼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형사유죄판결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퇴직처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범죄행위가 업무와 관련한 것인지 여부, 구속이나 실형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지 여부 및 그 기간, 범죄행위로 인해 직장 내에서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상실되거나 회사의 명예·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없는 사생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는 설령 그 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인신구속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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